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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바로가기 제공)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전세·월세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by 정보가 좋아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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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 활용법,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지불한 납세자들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2025년 종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 신고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얻은 개인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원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입력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를 클릭합니다.
  3. '원클릭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게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세·월세 세액공제 혜택

전세나 월세를 지불한 납세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공제율: 지급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 요건:
    •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세대주가 동일해야 함
    •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임차주택과 동일해야 함
    • 지급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2. 전세자금 대출 이자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공제율: 지급한 이자의 40%를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 요건:
    • 대출기관과의 대출계약서 및 이자 납입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세대주가 동일해야 함

이러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한 납세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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